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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내일채움공제
- 14년 8월 이후
- 중소기업과 재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천만원 이상을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
- 적립금 : 매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 : 2 이상 비율로 5년간 적립
*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
- 18년 6월 이후
- 청년근로자, 중소 및 중견기업,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
- 적립금(5년) : 청년 720만원(매월12만원), 기업 1200만원(매월 20만원), 정부 1080만원(7회분할지급)
* 청년내일채움공제
- 16년 7월 이후
- 취업 청년, 기업,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2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12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
- 적립금(2년) : 청년 300만원(매월 12만5000원), 기업 300만원(5회 분할지급), 정부 600만원(5회분할지급)
* 연계형 내일채움공제
- 21년 10월 이후
-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대상,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적립 후 3년 만기 시 1000만원 지급
- 적립금(3년) : 만기 근로자, 기업 각각 504만원(매월 14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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